사망 후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필요서류 총정리 (2025 최신판)
사망한 가족 명의로 된 자동차가 있을 때,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셨죠?
특히 요즘은 자동차 상속 처리 미비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, 중고차 매매 시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, 필요서류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🔎 목차
- 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
-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절차
- 필요서류 목록 (2025 최신)
- 상속포기 시 자동차는?
-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?
-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?
- 자동차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
- 마무리 체크포인트 ✔
1. 사망자 자동차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
- 사망한 부모님,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경우
- 상속인이 차량을 계속 이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
- 자동차 보험, 주차권, 통행료 등 명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
✅ 사망 후 6개월 이내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가 필요합니다.
2. 자동차 상속 명의이전 절차 (요약)
- 사망진단서/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증명
- 상속인 확인 (가족관계증명서)
- 상속 포기 또는 협의 후, 차량 이전할 상속자 지정
-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 등록과 방문
- 이전등록 신청서 제출 및 세금 납부
- 새 명의로 차량 등록증 재발급
🔄 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‘상속재산분할심판’ 필요
3. 필요서류 목록 (2025년 기준)
공통 | 자동차등록증, 사망자 제적등본,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|
이전자 | 신분증,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
상속 동의서 |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|
추가 | 상속재산분할협의서 (공동 상속 시) |
※ 자동차가 공동명의일 경우,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4. 상속포기 했을 경우 자동차는?
❗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명의이전 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상속포기한 사람은 법원 결정문 제출 필요
- 법원에서 포기 인용결정문을 발급받아 서류에 포함해야 명의이전 가능
📌 상속포기 시에도 상속재산인 자동차는 별도로 처리 필요!
5.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?
이전등록 수수료 | 15,000원 내외 |
취득세 | 차량가액의 7% (경차 4%) |
공채매입 | 지역별 상이 (서울은 면제 가능) |
💡 경차, 친환경 차량 등은 일부 세금 감면 가능
6.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가요?
현재 ‘사망자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’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방문처: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차량등록과
- 차량 보관지 기준 관할 행정구역에서 진행
📞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7. 자동차 말소등록이 필요한 경우
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폐기 예정인 경우, 명의이전이 아닌 말소등록이 필요합니다.
폐차 | 폐차장 인수증명서 제출 후 말소 |
사고차 | 보험사 폐차확인서 등 증빙 필요 |
장기미사용 | 사망사실 증명 및 동의서 첨부 말소 가능 |
8. 마무리 체크포인트 ✔
✅ 사망자 차량, 단순히 주차해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
✅ 반드시 상속인 중 1인을 지정하여 명의이전 or 말소
✅ 상속포기자 있으면 법원 문서 준비 필수
✅ 명의이전 후 보험 재가입 및 등록사항 변경도 잊지 마세요
📌 참고링크 (외부)
✨ 결론
사망자 명의의 차량을 계속 소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명의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.
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,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하루 안에 이전도 가능합니다.
상속 문제는 민감한 만큼 협의가 중요하고, 포기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.
문의가 많은 주제이니만큼,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/댓글 남겨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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