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연금 가입조건|2025년 기준 나이, 주택 가격, 소유 요건 완벽 정리
고령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운영되는 주택연금 제도는,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✅ 주택연금이란?
주택연금이란,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여,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✔️ 집은 팔지 않고 살면서 생활비 확보 가능
✔️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여 안정성 확보




✅ 주택연금 가입조건 (2025년 기준)
조건 항목가입 요건
연령 | 만 55세 이상,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가능 |
주택 가격 | 시가 9억 원 이하, KB시세 또는 감정평가 기준 |
주택 종류 | 아파트, 연립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|
소유 형태 | 단독 소유, 배우자 명의, 공동 소유 모두 허용 |
주택 수 | 1주택자 우선, 다주택자는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부 가입 가능 |
💡 시가는 공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.
✅ 사례로 보는 가입 가능 여부
사례 ①
- 부부 중 남편 58세, 아내 52세
- 시가 6억 원 아파트 보유
→ ✅ 가입 가능 (부부 중 1인 55세 이상 + 시가 기준 충족)
사례 ②
- 부부 모두 54세, 공동 명의
- 시가 8.5억 원 다세대주택
→ ❌ 가입 불가 (연령 조건 미달)
사례 ③
- 남편 63세, 아내 61세
- 서울 아파트 2채 보유 (총 시가 14억)
→ ⚠️ 조건부 가능 (3년 내 1채 처분 조건 시 가입 가능)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공시가격은 8억인데 시가는 9.5억이면 가입 가능한가요?
→ ❌ 불가능합니다. 공시가가 아닌 시가 기준 9억 이하여야 합니다.
Q2. 배우자만 주택을 소유했는데 제가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한가요?
→ ✅ 가능합니다.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이고, 주택이 공동생활용이면 가입 가능.
Q3. 다주택자인데 1채는 비워두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?
→ ⚠️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불가. 단, 3년 내 1채 처분 예정 조건일 경우 가입 가능.
Q4.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?
→ ✅ 주거용 오피스텔로 실제 거주 중일 경우, 가입 가능합니다.
✅ 주택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 (2025년 평균)
주택 시가 | 만 55세 가입 | 만 65세 가입 |
3억 원 | 약 38만 원/월 | 약 49만 원/월 |
6억 원 | 약 76만 원/월 | 약 99만 원/월 |
9억 원 | 약 114만 원/월 | 약 149만 원/월 |
✅ 연령이 높을수록,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증가합니다.
✅ 주택연금 신청 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사 방문
- 가입 상담 예약 및 필요 서류 제출
- 자격 심사 및 주택 평가
- 계약 체결 및 등기 설정
- 주택연금 개시 (통상 2~4주 소요)
✅ 주의사항
- 부부 중 1인이 사망하더라도 생존 배우자에게 연금 계속 지급
- 가입 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가능성 있음
- 상속 시 남은 대출금은 주택 또는 다른 재산으로 상환 가능
- 가입 전 반드시 수령금액 시뮬레이션 확인 권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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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
- 만 55세 이상, 시가 9억 이하 주택 보유 시 주택연금 가입 가능
- 부부 중 1명만 조건 충족해도 되고, 주택은 거주용이면 형태 제한 없음
- 공시가 아닌 시가 기준이므로 실제 시세 확인 필수
- 다주택자는 조건부 가입 가능, 반드시 상담 후 진행 권장
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, 노후 소득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내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